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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

대법원은 원고 박**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어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5-두-34077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7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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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의 위법 여부
  • 전자고지 방식에 의한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의 신청에 따른 전자고지 방식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 위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납부고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상세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전자고지로 송달된 경우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A 대법원 2025두34077 사건에서는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부고지서의 기재와 송달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0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를 받아들일 사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407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세증명서의 발급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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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0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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