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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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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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는지
-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인정되는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경우, 본문상 원심 요지에 따르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이 가산세로 더해진다.
- 가산세 감면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원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이 판례의 원심요지에 따르면,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나요?
원심은 원고들에게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2024두59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5957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5.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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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9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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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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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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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xxx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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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