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은 원고 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거주자가 신축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게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9572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57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는지
  •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인정되는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경우, 본문상 원심 요지에 따르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이 가산세로 더해진다.
  • 가산세 감면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원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이 판례의 원심요지에 따르면,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나요?

A 원심은 원고들에게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2024두59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5957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5.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국세기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59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국세기본법 제1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 일반행정 | 2024두62929 일반행정 · 2024두62929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두67238 일반행정 · 2024두67238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0332 일반행정 · 2025두30332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1두44944 일반행정 · 2021두44944 (심리불속행)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50117 일반행정 · 2024두50117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두30635 일반행정 · 2023두3063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47411 일반행정 · 2023두47411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3331 일반행정 · 2025두33331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3415 일반행정 · 2025두33415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 일반행정 | 2021두51881 일반행정 · 2021두5188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