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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누42590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0332 2025.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33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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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사건명에는 중복세무조사, 재조사금지원칙,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용,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공제 여부가 언급되나, 판결 이유 부분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03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25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0332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0332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복세무조사나 봉사료 공제 쟁점을 직접 판단했나요?

A 제공된 대법원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내용입니다. 중복세무조사, 재조사금지원칙, 봉사료 공제 등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 판단은 판결문 본문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2025두30332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4년 11월 29일 선고 2024누4259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033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14.
  • 생산일자 : 2025.04.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첨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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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03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누425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누42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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