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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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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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체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실무상 증여재산 반환 시점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가 과세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의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4225 사건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반환이라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5두34225 증여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42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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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72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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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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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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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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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