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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사안에서,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4225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22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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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체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실무상 증여재산 반환 시점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가 과세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의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225 사건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반환이라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4225 증여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증여재산 반환 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5-두-342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증여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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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2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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