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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은 AAA교회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상 재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이 사건 건물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 의해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7804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80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건물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부동산이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회 건물이 종교시설로 사용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나요?

A 대법원 2024두57804 사건에서 원고 교회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시설 재산세 면제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A 본문에 나타난 원심 요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면제를 주장하는 쪽은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57804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2024두57804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4-두-5780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1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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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7804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AAA교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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