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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으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배당’에 해당하고, 주식 소유 판단 시점은 배당 대상 회계기간인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3-두-62182 2024.04.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18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4.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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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 적용요건 충족 여부
  • 이 사건 배당소득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 배당소득에 관한 주식 소유 판단 시점을 어느 회계기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에 포함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배당 대상 회계기간은 직전 회계기간이므로 주식 소유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포함 여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5% 적용 여부는 어느 시점의 주식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직전 회계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도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에 포함되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2182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4월 12일 선고한 2023두62182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국패
  • 대법원-2023-두-6218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04.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되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적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 ㈎목이 적용되어 5%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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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62182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 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선고 2023누1103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누11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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