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관련 시행령 조항이 위법한지 여부
- 해당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시행령 조항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시행령 조항이 시행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본문 요지는 이 사안을 종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사람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개정 조항을 시행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사건에 적용하면 진정소급입법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행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으로 기존 법적 상태를 믿은 사람의 신뢰가 문제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종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사람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는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587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2024두5879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58791 사건에서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5879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0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 2. 12.)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위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사람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두5879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PPP |
|
피 고 |
JJ세무서장 |
|
제2심판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0. 2. 선고 2024누1230 판결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