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당 기간 동일하였다는 사정과 관련사건 판결 내용을 사실혼 관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부담분을 정산한 금원은 원심 판단상 증여가 아니라 변제로 평가되었다.
- 이 판결은 본문상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지급한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이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과 관련사건 판결 내용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소외인이 부담했어야 할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다는 사정이 사실혼 판단에 고려되었나요?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이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을 사실혼 관계 판단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관련사건의 판결 내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해당 사실관계에서의 판단이므로, 주소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두672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2024두672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생활비나 대출이자 분담분을 나중에 정산한 돈은 증여로 보기 어렵나요?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돈을 단순한 무상 이전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소외인이 부담했어야 할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원의 성격은 관계, 지급 경위, 부담해야 할 몫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67245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0.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관련사건의 판결 내용과 원고와 소외인이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사실혼 관계이고, 이 사건 금원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소외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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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72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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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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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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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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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