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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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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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구체적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부적절성 등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효과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대사실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
-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요건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판례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경험칙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나요?
대법원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납세자 측이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요건 흠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179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1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처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문제 된 사건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명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로 표시되어 있으며, 결론은 과세관청 측 승소인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617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7.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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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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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1797(202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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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5162(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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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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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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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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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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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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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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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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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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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1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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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K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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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NN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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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