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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은 원고 양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이다. 사건의 쟁점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 구체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였다. 원심은 해당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5863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6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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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본안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건명과 원심요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성이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확인된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이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실제 지급 경위와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863 사건에서 납세자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상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86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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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8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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