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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은 재건축 ‘1+1 분양’으로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과세관청은 이를 2주택자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원고들은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보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9381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38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건축 ‘1+1 분양’으로 받은 2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1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소형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형주택이 합산배제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건축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이라도 본문상 근거가 없으면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1+1 분양’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신뢰는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신뢰가 있더라도 합리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재건축 1+1 분양으로 소형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대법원 2024두59381 판결은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1+1 분양 소형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이라고 믿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런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위헌성이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재건축 1+1 분양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은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9381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5938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4.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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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381(2025.0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580(2024.09.26)

[귀속연도]

  2021

[제 목]

(심리불속행)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 지]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두5938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강ㅇㅇ 외 85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40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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