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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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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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건축 ‘1+1 분양’으로 받은 2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1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소형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형주택이 합산배제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건축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이라도 본문상 근거가 없으면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1+1 분양’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신뢰는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신뢰가 있더라도 합리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재건축 1+1 분양으로 소형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대법원 2024두59381 판결은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1 분양 소형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이라고 믿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런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위헌성이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1+1 분양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은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 2024두59381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5938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4.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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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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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9381(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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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0580(20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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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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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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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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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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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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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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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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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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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938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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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ㅇㅇ 외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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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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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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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2.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