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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다투는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의 요지는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0483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48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과 달라진 경우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본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에 관한 원심 결론이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지처분으로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048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2024두504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거나 줄어든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보나요?

A 본문에 제시된 원심 요지에 따르면,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봅니다. 이 판단은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국승
  • 대법원-2024-두-5048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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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04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김AA

피고(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3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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