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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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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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가 사건명과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사정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별도의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3두34071 사건의 제목과 요지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든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된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두34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2023두34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34071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5.02.
- 생산일자 : 2023.04.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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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4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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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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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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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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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7.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