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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쟁점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이는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상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724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72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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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의 해석
  • 해외파견근무와 같은 개인적 사정을 전입요건 미충족의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 해외파견근무로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은 판결 요지상 원고의 주관적 사정으로 보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
  • 관련 법령은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신규주택으로 1년 안에 전입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해외파견근무 때문에 새 집으로 전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나요?

A 판례에서는 원고가 해외파견근무로 인해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보았고, 관련 법령에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의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724 사건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국승
  • 대법원-2025-두-3572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8.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 요지와 같음)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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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〇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구합23544판결

제2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1015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구합23544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10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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