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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이 사건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원심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모두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고지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6-두-30102 2026.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10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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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고지서가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적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이 이런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6두30102 사건에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2026두30102 상고를 기각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국승
  • 대법원-2026-두-3010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3.
  • 생산일자 : 2026.04.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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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1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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