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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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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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고지서가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적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이 이런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102 사건에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2026두30102 상고를 기각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6-두-3010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3.
- 생산일자 : 2026.04.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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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두301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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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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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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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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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