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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8493 2023.06.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849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사정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 요지는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과세자료, 처분 경위, 원심의 상세한 판단 이유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84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2023두384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이 2023두38493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국승
  • 대법원-2023-두-3849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20.
  • 생산일자 : 2023.06.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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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84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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