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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항소심 판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은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가 문제 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61714 2024.02.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171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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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제공된 본문에서는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제공된 본문상 최종 결론은 원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원고 부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개시일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61714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감정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2월 19일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1714 판결에서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는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판단을 전제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정 방식이나 배척 사유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6171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11.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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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의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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