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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AAA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이고, 원고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4-두-58920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92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대금지급방법이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요건인지 여부
  • 원고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으로 보았다.
  • 본문상 원고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은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요건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대금지급방법이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고가 취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원고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영세율 비과세관행이 인정되었나요?

A 본문 요지는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 관행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8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2024두58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5892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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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8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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