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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이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71253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4124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12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본건을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내용은 원심판결과 같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문에는 별도 법리나 사실인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4124 사건에서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4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2025두34124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본안 판단을 자세히 전개하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구체적인 1세대 3주택 판단 이유는 원심판결과 같다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124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은 주문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이자 상고인은 신AA와 장BB이고, 피고이자 피상고인은 CC세무서장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12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고법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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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신AA

              2. 장BB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7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0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25. 9. 11.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평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71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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