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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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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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또는 증명 필요가 누구에게 있는지
-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으로 실제 재화 수수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재화 수수 또는 용역 공급이 있었음을 장부와 증빙 등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실제 거래 자료를 보유하거나 제시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거래 실재성 증명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는 세금계산서 자체뿐 아니라 실제 공급을 뒷받침하는 장부와 증빙 확보가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거래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4두54058 사건에서 원심은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를 전제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재화가 수수되었거나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4두540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2024두540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가 문제 된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장부와 증빙 자료가 왜 중요하게 보였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누가 더 쉽게 제시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심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히 증명된 상황에서는 장부와 증빙 등을 보유·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 수수 또는 용역 공급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405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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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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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4058(202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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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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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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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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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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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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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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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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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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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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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40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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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hhhhh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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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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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