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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2024두5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으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2380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3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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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지연이 위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 요지는 묵시적 수령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본문상 원심 요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으면 과세예고통지 지연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직접 받지 않고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받으면 적법한 송달인가요?

A 이 사건 원심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에 적힌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2024두5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5238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9.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원고에 대해 위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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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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