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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대법원은 000000공사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예정원가 변동분이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서 기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7728 2023.06.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772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예정원가 변동분이 기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지
  •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예정원가 변동분도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변동가능성을 가지는 경우 기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본문 요지에 따르면 예정원가 변동분은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법인세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A 대법원 2023두37728 사건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예정원가 변동분도 기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정원가 변동분 역시 합리적인 추정과 변동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예정원가 변동분도 기존 예정원가와 같은 성격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가 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전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변동분이 기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진다고 보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7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2023두37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국승
  • 대법원-2023-두-3772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2.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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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3두37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00공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누10289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누10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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