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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은 2025두311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박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1144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14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려면 실제 지출금액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원심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자본적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1144 사건에서 원심은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제 지출이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원심 요지는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1144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에 드러난 실질 쟁점은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114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론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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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11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3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3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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