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려면 실제 지출금액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원심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자본적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1144 사건에서 원심은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제 지출이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원심 요지는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1144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에 드러난 실질 쟁점은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114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론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11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3935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