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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6620 2024.0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62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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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을 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 그 소득 귀속 판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명목상 사업자와 실질적 관리·지배자가 다른 경우, 본문상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자를 실질적 관리·지배자로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원심의 실질과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으로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목상 사업자 소득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6620 사건에서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이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과세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66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15일 2023두566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문에는 조문 내용 자체나 구체적인 적용 과정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승
  • 대법원-2023-두-5662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20.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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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66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누396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누39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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