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총회결의무효확인[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총회결의무효확인[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에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피고 조합은 2018. 11. 7. 각 조합원에게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뒤, 2018. 12. 8.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였고, 이후 공람서류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심은 조합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총회 전 통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3항의 통지 대상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심이 통지 의무 범위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두46244 선고 2025.12.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4624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의 범위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 위 통지사항이 통지를 받는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는지,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 전원의 내용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본인 관련 사항만 통지한 채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것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3항의 통지 대상인 '분양대상자별' 사항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하였다.
  • 총회 소집통지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회의 참석 및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목적사항이 포함되면 충분하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전통지 체계와 같은 용어의 일관된 해석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와 제78조에 따른 공개, 열람, 복사, 공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원심은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사항까지 총회 전 통지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실질적 의결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각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의 통지 대상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만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조합원이나 분양대상자 전원의 내용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통지 범위를 좁게 본 사례입니다.

Q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통지해야 하는 종전자산 명세와 가격은 조합원 본인 것만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도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만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명세와 가격까지 총회 전 개별 통지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통지의 적법 여부는 실제 통지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본인 자료만 등기우편으로 보낸 통지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나요?

A 이 사건에서 조합은 총회 1개월 전 각 조합원에게 본인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통지규정상 그 범위가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이면 된다고 보았으므로, 다른 조합원 자료를 함께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전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조합원 전원의 자산 정보를 총회 전 개별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법 문언의 '분양대상자별'과 '각 조합원'을 함께 보면 통지 상대방인 조합원 자신의 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또 총회 소집통지는 통상 안건 판단이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고, 다른 조합원 정보는 공개·열람, 복사나 공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주소와 성명 같은 다른 조합원 정보가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이나 출자비율 공정성은 총회 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서와 관련 자료가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는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공람하게 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 총회 전 개별 통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4624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통지의무 범위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조합원 전원에 관한 자료를 통지하지 않아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판단될 사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총회결의무효확인[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분양예정자산’이라 한다)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 한다)’(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4조 제5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외 6인)

【피고, 상고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인 2018. 11. 7.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분양예정자산’이라 한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종전자산’이라 한다)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가격’이라고만 한다)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다. 위 문서에는 통지를 받은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12. 8. 이 사건 총회를 열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한 다음,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 인가신청 예정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는데, 위 공람서류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성동구청장은 2019. 8. 3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위 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원에 관한 내용 전부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 앞서 각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 통지하고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그 의결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원고를 포함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하여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3)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위한 사전통지 시에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구체적 분양신청 내역이나 결과가 수합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위 사전통지 대상은 통지 상대방인 토지 등 소유자 자신의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과 분담금의 추산액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대상 또한 통지 상대방인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의무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가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앞서 본 이 사건 통지규정에 따른 통지 의무 사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마용주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5항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호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구 도시정비법 제78조 제1항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서울고법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

관련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일반행정 | 2019두59349 일반행정 · 2019두59349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2901 일반행정 · 2025두32901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 세무 | 2019두61113 세무 · 2019두61113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3두38516 세무 · 2023두38516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0998 일반행정 · 2024두40998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두66156 일반행정 · 2022두66156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4784 일반행정 · 2025두34784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규정은 소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두59589 일반행정 · 2024두59589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 일반행정 | 2024두53246 일반행정 · 2024두53246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56719 일반행정 · 2024두5671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