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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과 요지에 따르면 쟁점이 된 이 사건 보수는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784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8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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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보수가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여부
  • 이 사건 보수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건에서는 이 사건 보수를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 보수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면 관련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의 심리 사유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은 이 사건 보수를 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았나요?

A 대법원 판결 요지에는 이 사건 보수를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실질을 보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7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다투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이유를 어떻게 보아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은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제한된 사유만 심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78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보수는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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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7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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