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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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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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결론이 상고심에서 유지되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회사에서 받은 돈도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4457 사건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두3445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지급한 금원이 사례금으로 판단되면 어떤 소득 쟁점이 생기나요?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는 기타소득이고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1조입니다. 판례 요지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며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그 금원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두34457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445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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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45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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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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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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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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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