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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은 2025두3445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고, 원심 판단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4457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45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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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결론이 상고심에서 유지되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회사에서 받은 돈도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457 사건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445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회사가 지급한 금원이 사례금으로 판단되면 어떤 소득 쟁점이 생기나요?

A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는 기타소득이고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1조입니다. 판례 요지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며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그 금원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4457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45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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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45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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