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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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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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사유 발생 경위나 과세관청의 고의·과실이 별도 요건인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부과권 행사가 그 사정만으로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사유에 관하여 본문은 사유 발생 경위나 과세관청의 고의·과실을 별도 요건으로 보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위법한가요?
대법원 2025두30820 사건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본문 요지는 국세기본법이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사유에 관해 발생 경위나 과세관청의 고의·과실 같은 추가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은 이상, 단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국세기본법이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와 관련해 사유의 발생 경위나 과세관청의 고의·과실 여부를 별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안에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본문에 나타난 제척기간 임박 및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안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특성상,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적법성은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082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선고한 2025두3082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082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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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