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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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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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이 부정되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 증여추정이 성립한 경우 이를 번복하려면 제출 증거만으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받은 돈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 추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현저히 부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세 부과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판례 본문상 원심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증여 추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여로 추정된 금원에 대해 납세자가 추정을 뒤집으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2025두33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년 1월 16일 선고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301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3.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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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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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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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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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누624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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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