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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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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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본문상 구체적 실체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4년 9월 13일 선고한 2024두42260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2024두42260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대법원-2024-두-4226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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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