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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6719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671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해외이용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심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8228이고,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이용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A 대법원 2024두56719 사건에서 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례 본문은 해외이용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Q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4-두-5671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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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일부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6719(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8228(2024.09.0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요 지]

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외11

피 고

OOO세무서장외5

판 결 선 고

2025.01.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5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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