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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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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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또는 도급계약 관련 거래에서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관계에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질과세와 관련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거래관계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구체적인 공사계약 체결 경위나 거래 내용은 본문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 도급계약에서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 거래관계에서 원고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0039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기록을 토대로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에게 불리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공사계약의 거래 실질은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나요?
본문의 요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그 거래관계에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오히려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와 관련된 쟁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6003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12.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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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00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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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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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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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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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