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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이다. 본문상 요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 또는 그 거래관계에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0039 2024.09.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03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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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또는 도급계약 관련 거래에서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관계에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질과세와 관련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거래관계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구체적인 공사계약 체결 경위나 거래 내용은 본문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도급계약에서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 거래관계에서 원고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0039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기록을 토대로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에게 불리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상 공사계약의 거래 실질은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나요?

A 본문의 요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그 거래관계에서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오히려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와 관련된 쟁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6003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12.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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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00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 ○○○○○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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