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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7831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83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나요?

A 대법원 2024두37831 사건에서 원심은 증여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7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증여세 가산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문제 된 이 사건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도 ‘가산세의 감면’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심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대법원-2024-두-3783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30.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가산세의 감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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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7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이○○ 외 2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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