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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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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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이 실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지 여부
- 원고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2년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실제 거주 사실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 납세자의 주장만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 본문의 사건 표시에는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가 일부 상이하게 나타나나, 판결 주문과 이유는 상고기각 결론을 명시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2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대법원 2024두52939 사건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보나요?
이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주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거주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 실제 거주 사실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2939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2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5293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9.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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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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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2939(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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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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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3109(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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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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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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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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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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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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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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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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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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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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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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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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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106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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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