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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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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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 양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가 양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적용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61490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증여세 부과처분 다툼이었나요?
이 사건은 장AA 외 1명이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고, 대법원은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6149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5.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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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1490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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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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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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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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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