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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장AA 외 1명이 ○○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1490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49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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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 양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가 양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적용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1490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은 어떤 증여세 부과처분 다툼이었나요?

A 이 사건은 장AA 외 1명이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고, 대법원은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6149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5.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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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1490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장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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