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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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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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이 사건 영업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 이 사건 영업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비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것은 아니고, 원고 사업과의 관련성 및 통상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판결유형은 국패로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 영입대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4두49605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4두49605 판결에서 영입대가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은 이 사건 영업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된 법인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기재된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영업비용이 사업 관련 지출이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두49605 사건은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의 판결유형은 ‘국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960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01.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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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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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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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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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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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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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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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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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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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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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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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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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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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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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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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