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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대법원은 2025두3388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으로 확인된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884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88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본문상 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의 구체적 지급 경위나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9조가 제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는 실체적 소득 구분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3884 사건에서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의 소득 종류가 문제 되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심에서 문제 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388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그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3884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일부국패
  • 대법원-2025-두-3388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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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88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2116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21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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