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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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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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환산취득가액 관련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나요?
대법원 2024두63113 사건의 요지는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감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3113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31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상고심 사유가 없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311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0.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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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31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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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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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제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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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