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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원고 1명을 사용한 국제근로관계에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참가인 본사가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두46074 선고 2024.10.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4607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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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제근로관계에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활동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국내 근로자 수와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 단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본다.
  •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외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그 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합산할 수 없다.
  • 국내 근로자가 1명에 불과하다면 외국 근로자 수를 합산할 경우 전체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판결은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문제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전면 적용 요건 판단 문제를 구별하여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기업의 국내 근로자가 1명뿐이면 해외 근로자까지 합산해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국 본사가 국내에서 원고 1명만 사용했으므로, 해외 근로자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되더라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외국기업과 국내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미국 델라웨어 주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제11조 제1항의 전면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6074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해 참가인 본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판단 기준과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Q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제근로관계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 규율, 근로자 간 협의, 해고 정당성 판단 등의 기초 단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인 경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있고, 이 조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Q 외국에서 일하는 외국기업 근로자 수를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단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판시사항】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양지윤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코포레이션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신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8. 선고 2022누44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준거법의 결정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코포레이션(이하 ‘참가인 본사’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근로관계에 관하여 미국 델라웨어 주의 법이 아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근로관계에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로서, 이는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인 참가인 본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원고 1명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본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한 이상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본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한 결과 참가인 본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서울고법 2023. 6. 8. 선고 2022누44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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