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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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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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으나, 본문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2024두31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만 간략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1352 사건은 어떤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였나요?
이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22559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2024. 4. 25. 선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3135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03.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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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4두31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22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