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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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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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그에 기초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한 이익을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주식양도 경위나 대금 배분 방식, 산정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대금을 임의로 배분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대법원 2025두33125 사건에서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1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2025두331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한 이익을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식양도대금 임의배분 증여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312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09.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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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1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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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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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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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