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인천광역시장이 버스 준공영제 표준연비제에 따른 연료비 정산처분을 하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한 노선조정 개선명령으로 인가 운행거리가 연장된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표준연료비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정산하면서 원고의 일부 노선 운행거리 연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초과지급액을 산정하고 재정지원금에서 분할공제하는 정산처분을 하였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과거 자신이 한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하면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요청받은 자료를 적시에 정해진 양식대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이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4두58692 선고 2025.03.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5869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행정청이 과거 자신이 한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량행사가 위법한지 여부
  •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을 표준이동거리 및 표준연료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정산처분이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 상대방이 행정청이 요구한 자료를 적시에 정해진 양식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이 피고의 인가 운행거리 연장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량행위라도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목적 위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 행정청이 자신이 한 선행 처분으로 형성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재량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상대방의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이미 인식하고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유리한 사실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
  •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정하려면, 그 사정이 행정청의 사실오인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심리해야 한다.
  • 표준연료비 산식상 표준이동거리가 증가하면 표준연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재정지원금 정산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제①부터 제④ 개선명령 관련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제⑤, 제⑥ 개선명령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의 심리미진과 법리오해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청이 자신이 내린 버스노선 변경명령으로 운행거리가 늘어난 사실을 정산처분에 반영하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행정청이 과거 자신이 한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하면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버스노선 운행거리 연장 개선명령을 해 놓고도 이를 표준이동거리와 표준연료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Q 버스회사가 행정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어도 행정청의 정산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행정청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 때문에 행정청이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요청 양식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자신이 한 운행거리 연장 개선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두58692 판결에서 표준이동거리와 표준연료비 산정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핵심은 버스노선 개선명령으로 인가 운행거리가 늘어난 사실을 표준이동거리와 표준연료비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표준연료비가 표준이동거리를 기초로 계산되고, 운행거리 연장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산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이 사건 정산처분 중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나요?

A 대법원은 제5, 제6 개선명령으로 연장된 노선의 인가 운행거리가 정산처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1부터 제4까지의 개선명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제5, 제6 개선명령 관련 부분은 필요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법성을 심사하나요?

A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해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목적 위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 결과 처분이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이 행정청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정산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버스노선 인가 운행거리 연장은 표준연료비 정산에서 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인가요?

A 원심의 전제에 따르면 표준이동거리는 인가 운행거리와 동일하게 산정되고, 표준연료비는 표준이동거리를 기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인가 운행거리가 늘어나면 표준이동거리와 표준연료비가 증가하게 되어, 초과지급액 산정이나 추가 지급 여부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기본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공2001하, 1967)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최창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2누71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9. 8.부터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이하 ‘이 사건 준공영제’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준공영제에 참여한 버스운송사업자로서, 인천광역시 내 노선번호 (노선번호 1 생략), (노선번호 2 생략), (노선번호 3 생략), (노선번호 4 생략), (노선번호 5 생략) 및 (노선번호 6 생략) 등 6개의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준공영제에 따라 각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실제 지출한 연료비를 재정지원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2015. 4. 무렵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표준연료비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정산하는 내용의 ‘표준연비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2015. 6. 26. 원고를 비롯한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여기서 ‘표준연료비’는 ‘(표준이동거리 ÷ 표준연비) × 경유·CNG 단가 × 운행횟수’의 공식으로 계산이 되고, ‘표준이동거리’는 ‘평균 노선운행거리 + 평균 공차거리’의 공식으로 계산이 된다.
 
다.  소외 회계법인은 피고 인천광역시장의 위임에 따라 표준연비제 시행을 위하여 2017. 10. 25. 2016. 4.부터 2017. 3.까지의 노선별·차량별·월별 운행기록을 기초로 노선별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를 산정하였다.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2018. 8. 무렵 원고 등에게 ‘2018.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연비제 시행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계획에는 소외 회계법인이 산정한 노선별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원고에게, ① 2017. 3. 9. (노선번호 1 생략) 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해당 노선의 인가 운행거리를 63.7km에서 58km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선조정 개선명령을, ② 2017. 3. 29. (노선번호 6 생략) 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해당 노선의 인가 운행거리를 24.6km에서 23.5km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선조정 개선명령을, ③ 2017. 7. 7. (노선번호 1 생략) 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해당 노선의 인가 운행거리를 58km에서 63.7km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선조정 개선명령을, ④ 같은 날 (노선번호 3 생략) 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해당 노선의 인가 운행거리를 23km에서 27.8km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선조정 개선명령을, ⑤ 2018. 5. 15. (노선번호 1 생략) 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해당 노선의 인가 운행거리를 63.7km에서 67.4km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선조정 개선명령을, ⑥ 2019. 3. 13. (노선번호 2 생략) 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해당 노선의 인가 운행거리를 33.1km에서 36.5km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선조정 개선명령을 각각 통보하였다(위 각 개선명령을 각 순번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제○ 개선명령’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개선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원고 등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2018. 8. 31. ‘표준연비제 시행에 따른 협조 및 제출자료 안내’, 2018. 9. 14. ‘표준연비 조사표 제출 및 신규·변경 노선에 대한 표준연비 적용 기준통보’, 2019. 4. 2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등에 따른 신규·변경 노선 표준연비 재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노선과 변경 노선에 대한 표준연비 산정 및 재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2019. 11. 18.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 재조정 요청을 2019. 11. 20.까지 마감한다는 내용의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 재조정 요청 마감 안내’를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요청받은 변경 노선에 관한 자료를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제시한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지 않았다.
 
바.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2020.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에 따라 연장된 인가 운행거리를 반영하지 않은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에 기초하여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표준연료비를 173,808,910원으로 계산하고, 그 초과지급액을 2020. 9.부터 2020. 12.까지 4개월간 피고 인천광역시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정지원금에서 분할공제하여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연비 연정산 세부계획 통보’를 하였다.
 
사.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202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에 따라 연장된 인가 운행거리를 반영하지 않은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에 기초하여 2019. 10.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표준연료비를 153,749,5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초과지급액을 2021. 5.부터 2021. 8.까지 4개월간 피고 인천광역시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정지원금에서 분할공제하여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연비제 2차 표준 연료비 정산 시행계획 알림’ 통보를 하였다(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에게 한 위 각 정산통보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정산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①부터 ④까지의 개선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등의 변경이 이 사건 각 정산처분에 적용된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에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정산처분 중 이 사건 제①부터 ④까지의 개선명령과 관련된 부분에는 피고 인천광역시장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을 각각 통보한 사실,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에 따른 (노선번호 1 생략), (노선번호 2 생략) 버스의 각 노선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정산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가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라는 자료를 적시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과 관련된 (노선번호 1 생략), (노선번호 2 생략) 버스의 각 노선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산처분에 피고 인천광역시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이동거리’를 ‘인가 운행거리’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따르면, ‘표준연료비’는 ‘(표준이동거리 ÷ 표준연비) × 경유·CNG 단가 × 운행횟수’의 공식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의 연장은 바로 ‘표준이동거리’와 ‘표준연료비’의 증가로 연결된다.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실제 발생한 연료비가 ‘표준연료비’보다 많을 경우 재정지원금에서 초과분을 공제하였고, 실제 발생한 연료비가 ‘표준연료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표준연료비’의 증가는 이 사건 각 정산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어야 할 사정이다.
2) 이 사건 각 개선명령과 이 사건 각 정산처분 관련 업무는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 버스정책과가 담당한 것이고,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개선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각 정산처분 당시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에 따른 (노선번호 1 생략), (노선번호 2 생략) 버스의 각 노선변경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표준연료비’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으로 인하여 늘어난 ‘인가 운행거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데에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비록 원고가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요청한 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자료를 적시에 제대로 제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표준이동거리’ 및 ‘표준연료비’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의 내용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표준이동거리 등 재조정 요청 마감기한인 2019. 11. 20. 이전에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요구한 양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에 따라 ‘인가 운행거리’가 연장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5)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에 따라 연장된 (노선번호 1 생략), (노선번호 2 생략) 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반영하지 않은 ‘표준이동거리’ 및 ‘표준연료비’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정산처분을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정산처분 중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야 한다. 만약 원심이 이 사건 각 정산처분에 있어 사실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려면 원고의 이 사건 제⑤, ⑥ 개선명령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이 피고 인천광역시장의 (노선번호 1 생략), (노선번호 2 생략) 버스 노선 ‘인가 노선거리’의 연장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6) 그럼에도 그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정산처분에 있어 피고 인천광역시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기본법 제21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2누71952 판결 2018.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연비제 시행계획 표준연비제 시행계획 표준연비 연정산 세부계획 통보 표준연비제 2차 표준 연료비 정산 시행계획 알림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세무 | 2023두37315 세무 · 2023두37315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5107 일반행정 · 2025두35107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4754 일반행정 · 2025두34754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두52703 일반행정 · 2023두52703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 일반행정 | 2025두35656 일반행정 · 2025두35656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 | 일반행정 | 2023두42409 일반행정 · 2023두42409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2461 일반행정 · 2024두3246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6두30347 일반행정 · 2026두30347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5468 일반행정 · 2025두354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4두54560 세무 · 2024두5456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