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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예시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2255 판결이고,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6-두-30347 2026.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34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5.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를 예시규정으로 볼 것인지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볼 것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 사유를 기준으로 상고이유를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를 예시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6두3034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문제 된 판례인가요?

A 제공된 판례 메타정보상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고, 요지는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예시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대상이나 사실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판례만으로 세부 사안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대법원 2026두30347 판결의 결론은 국세청 승소인가요?

A 제공된 자료에는 결과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법원 주문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6-두-3034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8.
  • 생산일자 : 2026.05.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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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347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225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2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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