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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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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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 세무조사에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한 사정이 당해 과세기간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판례 포인트
- 당해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이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과세기간의 추계 산정 사정만으로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에서 다른 과세기간 소득을 추계 산정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이 명확히 조사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대법원 2025두32975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했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29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요지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세무조사에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297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7.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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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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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975(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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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788(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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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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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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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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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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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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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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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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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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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두329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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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1. 주식회사 AAAAA 2.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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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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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2024누417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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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5.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