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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세무조사 당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2975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7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 세무조사에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한 사정이 당해 과세기간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판례 포인트

  • 당해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이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과세기간의 추계 산정 사정만으로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에서 다른 과세기간 소득을 추계 산정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이 명확히 조사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A 대법원 2025두32975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했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9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세무조사에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두-3297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7.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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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75(2025.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1788(2025.01.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대법원2025두329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AAAA

2. BBB

피고,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2024누417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누41788 판결 대법원 2025두32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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