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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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상고기각의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적용되었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은 최종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과세특례의 구체적 인정 기준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 판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공개된 판결문상으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다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91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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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