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은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FFF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06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나 평가 산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세부 사실관계 확인에는 원심판결 또는 첨부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부당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2062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거래관계와 가격의 객관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비상장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이 왜 정당하다고 보았나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상세한 사실관계보다 상고기각 사유와 요지가 중심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내려진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3-두-5206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FFF

피 고

해운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5801 일반행정 · 2024두458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5두32946 세무 · 2025두32946 세무조사대상으로 미선정된 탈세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4205 일반행정 · 2025두34205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45689 일반행정 · 2024두45689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628 일반행정 · 2025두33628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두60001 일반행정 · 2023두600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두65160 세무 · 2022두65160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두37756 일반행정 · 2024두37756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 일반행정 | 2024두58708 일반행정 · 2024두58708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5763 일반행정 · 2025두3576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