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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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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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나 평가 산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세부 사실관계 확인에는 원심판결 또는 첨부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부당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2062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거래관계와 가격의 객관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이 왜 정당하다고 보았나요?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상세한 사실관계보다 상고기각 사유와 요지가 중심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내려진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5206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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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20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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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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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해운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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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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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