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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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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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화해금이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 등인지,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금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을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보았다.
- 원심은 원고의 복직 및 급여 청구 포기, 향후 이의 제기 포기 등 분쟁 종결 협조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들어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다시 설시하지 않고,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상 사건명과 원심요지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취급된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받은 화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해고가 유효해 근로관계가 이미 해소된 상태를 전제로, 원고가 복직과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분쟁 해결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복직과 급여 청구를 포기하고 받은 돈도 임금이 아니라 사례금이 될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이 복직이나 급여의 지급이 아니라, 그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끝내는 데 협조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관계에서 지급되는 임금 성격보다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763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5두35763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화해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했나요?
법원은 먼저 해고가 유효해 원고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해소됐다고 보았습니다. 그 위에서 회사가 지급한 돈은 복직이나 급여 지급의 성격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끝내기 위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협조한 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576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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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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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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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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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695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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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