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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고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이 해고의 유효로 근로관계가 이미 해소된 것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라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해당 금원이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협조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763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76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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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화해금이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 등인지,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금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을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보았다.
  • 원심은 원고의 복직 및 급여 청구 포기, 향후 이의 제기 포기 등 분쟁 종결 협조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들어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다시 설시하지 않고,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상 사건명과 원심요지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취급된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받은 화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해고가 유효해 근로관계가 이미 해소된 상태를 전제로, 원고가 복직과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분쟁 해결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복직과 급여 청구를 포기하고 받은 돈도 임금이 아니라 사례금이 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이 복직이나 급여의 지급이 아니라, 그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끝내는 데 협조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관계에서 지급되는 임금 성격보다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763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5두35763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화해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했나요?

A 법원은 먼저 해고가 유효해 원고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해소됐다고 보았습니다. 그 위에서 회사가 지급한 돈은 복직이나 급여 지급의 성격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끝내기 위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협조한 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76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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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6953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69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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