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2차납세의무지정;당연무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2차납세의무지정;당연무효

대법원 2025두35380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5-두-35380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3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
  • 위법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한 지정처분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380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를 상대로 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위법만으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2차납세의무지정;당연무효 국승
  • 대법원-2025-두-3538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0.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 될 수 없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38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울산)2025누10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2. 1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울산)2025누10078 판결

관련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1두32248 세무 · 2021두32248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9608 일반행정 · 2024두39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세무 | 2024두37008 세무 · 2024두37008 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금융재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두61912 일반행정 · 2023두61912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두55320 일반행정 · 2023두55320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33846 일반행정 · 2024두338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4두55426 세무 · 2024두55426 쟁점채권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2123 일반행정 · 2024두42123 (심리불속행)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3373 일반행정 · 2025두3337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0394 일반행정 · 2022두6039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