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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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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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
- 위법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한 지정처분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나요?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380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를 상대로 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위법만으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5-두-3538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0.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 될 수 없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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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38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울산)2025누10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