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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1필지 토지 전부를 취득한 사안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1필지에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중 한 건축물 소유자가 자신의 건축물 부속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 13,669,750원 중 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육세 781,400원 중 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였다.

2022두60394 2023.02.02 처분청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6039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1필지에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한 건축물 소유자가 자신의 부속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위해 토지 전부를 취득한 행위를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한지
  • 2020. 8. 12. 개정 지방세법 및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문제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취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으로 보는 규정이 있더라도, 구체적 경위상 다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복수 주택이 존재하는 1필지 토지를 불가피하게 전부 취득한 사안에서는 취득 목적, 기존 분쟁 경위, 다른 건축물 철거·인도 청구 등 객관적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 원고가 기존 1주택의 정당한 토지사용권 확보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구한 점은 다주택 취득 목적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에 있으므로, 투기수요와 관련성이 낮은 사안에서는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경정거부처분 전부가 아니라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된다.
  •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1필지에 다른 사람 소유 주택이 함께 있을 때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A 대법원 2022두60394 사건에서 원심은 1필지에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더라도, 자기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고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주택의 정당한 토지사용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고, 다른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지방세법상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A 판결문은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자신의 주택 부속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고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다는 사정이 있으면, 곧바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0394 사건에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A 원고는 조정대상지역의 1필지 토지를 취득했지만, 그 목적은 기존 원고 측 주택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쟁점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주택 부속토지 부분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취득세 정당한 세액은 얼마로 계산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이 1세대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422,380원, 지방교육세 342,23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13,669,750원 중 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781,400원 중 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Q 다른 사람 소유 주택을 철거하려고 소송 중인 사정이 취득세 중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뒤 박○○ 등을 상대로 쟁점 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쟁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추가 주택을 보유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토지 취득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Q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 전후 매매계약 시점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원고는 2020년 7월 15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8월 20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8월 12일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이 시행일 이후이면 신법 적용 문제가 생기며, 이는 납세자의 신뢰와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은 어떻게 달랐나요?

A 1심은 원고가 납부해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2심은 정당한 세액을 취득세 3,422,380원, 지방교육세 342,230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초과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해 2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2. 2. 2022두60394 처분청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2022누41845 처분청 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4. 2021구합12027 처분청 패소]

■ 3심 2022두60394 (선고일자-2023020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2누41845 (선고일자-2022092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합목적적 해석,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


【전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669,7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20. 10.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3,669,750원,교육세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1.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3쪽12행부터14행까지 부분(‘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원고는2020. 9. 7.박○○등을 상대로 쟁점 주택 및 쟁점 주택에 증축된 부분(이하’증축 부분‘이라 한다)의 철거,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 토지의 인도,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박○○등은 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한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가단92300(본소), 2022가단85252(반소),위 법원은2022. 8. 11.①원고의 쟁점 주택 철거 및 그 부지 인도에 관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②원고의 증축 부분 철거 및 그 부지 인도,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부분의 가.항 내지 라.항 부분(그 별지‘관련 법령’부분 포함하되, ‘마.취소의 범위’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6쪽5행부터7행까지의 괄호 부분{“[위 시행령 조항은……더 넓게 정한 문제가 있었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은,①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②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보다 인하한 규정으로서,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 참조),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취득세율(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다시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위와 같은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 제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그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조 제4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주택의 취득’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전제로 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를 더 넓힌 것이 아니라,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4항 등의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았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정당한 세액)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2001. 6. 12.선고99두8930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세액의 계산

구분

과세표준액

(원)

신고납부세액

정당한 세액(1세대1주택)

초과세액(원)

(경정청구세액)

①-②

세목(세율)

세액(원)①

세목(세율)

세액(원)②

원고 주택 부속토지

195,847,733

취득세

(1%)

1,958,470

취득세

(1%)

1,958,470

0

지방교육세

(0.1%)

195,840

지방교육세

(0.1%)

195,840

0

쟁점 주택 부속토지

146,391,020

취득세

(8%)

11,711,280

취득세

(1%)

1,463,910

10,247,370

지방교육세

(0.4%)

585,560

지방교육세

(0.1%)

146,390

439,170

합 계

342,238,753

취득세

13,669,750

취득세

(1%)

3,422,380

10,247,370

지방교육세

781,400

지방교육세

(0.1%)

342,230

439,170

합계

14,451,150

합계

3,764,610

10,686,540



1)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원고 주택의 부속토지뿐 아니라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가 정한1세대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3,422,380원,교육세는342,230원이 된다.
2)따라서 피고가2020. 10.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3,669,7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교육세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와 같이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1구합12027 (선고일자-2022041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2020. 7. 11.부터 2020. 8. 11.까지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과 신법 시행일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20. 8. 20.이 아니라 2020. 8. 11. 이전으로 정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20. 7. 10. 이전으로 당겼을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에 관한 평가가, 중과세율 적용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은 법 개정 전후를 통틀어 아무런 변함이 없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669,750원,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 고양시○○○구○○동51-2대860㎡(조정대상지역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안○○이1915년 사정받은 토지이다.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있다가,안주영의 후손 안○○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6009)의 확정 이후인2018. 11. 15.안○○등10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남편 정락준 소유의 목조 단층주택47㎡(이하‘원고 주택’이라 한다)와 박○○,박○○,박○○(이하 위3명을 모두 이를 때에는‘박○○등’이라 한다)이 공유하는 목조 단층주택35.23㎡(이하‘쟁점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안○○등은2020. 1. 28.정○○,박○○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원고 주택 및 쟁점 주택의 철거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머10658).
 
라. 위 조정과정에서 원고 부부는 쟁점 주택의 소유자인 박○○등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나,박○○등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원고 부부는2020. 7. 15.원고의 이름으로 안○○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25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매매계약을‘이 사건 매매’또는‘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일: 2020. 7. 15.

매매대금: 250,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 잔금 225,000,000원)

잔금일: 2020. 8. 20.

특약사항(발췌):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상태로 있는 동안 매수인 가족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약 26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이용하여 왔고, 위 토지에 또 다른 무허가 건축물도 있어 매도인들이 정○○외 1명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고양지원(2020머10658)에 제기하여 진행하던 도중, 건축물의 소유자가 불법점유를 전제로 건물철거는 부당하다는 등으로 다투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여 토지 매매가를 공시지가의 약 70% 금액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함. 매도인 등은 위 사건에 관한 과거 토지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



 
마. 원고는2020. 8. 18.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조정대상지역2주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한 취득세27,379,100원,지방교육세1,368,950원을 납부하였다.원고는2020. 8. 21.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2020. 9. 7.박○○등을 상대로 쟁점 주택의 철거,이 사건 토지의 인도,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가단92300).
 
사. 원고는2020. 9. 10.피고에게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그 요지는‘박○○등은 원고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1세대2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율은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에 해당하므로1%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 피고는2020. 10. 8.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나누어,①전자인491.58㎡에 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②후자인368.42㎡에 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를13,669,750원으로,지방교육세를781,400원으로 각 감액·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피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주 택

과세표준액

(원)

세율

(지방교육세

포함, %)

조정 후

취득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원)

개별주택가격

(백만원)

연면적

(㎡)

부속토지

면적

(㎡)

원고 측 주택

198

47

491.58

195,847,733

1.1%1)

2,154,320

쟁점 주택

148

35.23

368.42

146,391,020

8.4%2)

12,296,840

※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일체로 주택에 해당

342,238,753

합계

14,45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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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주택 취득당시가액6억원 이하 취득세율1%적용(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주2)1세대2주택인 경우8%적용(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

주3)경정청구 결과통지서의 금액(갑 제1호증)과1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10원 미만의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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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11. 4.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2021. 4. 6.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05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1,갑 제3, 4, 5, 6, 7, 10, 13호증,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 부부는 박○○등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1세대2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원고는 원고 주택을 적법하게 소유하기 위해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원고는 쟁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소유자인 박○○등으로부터 지료를 받을 의사도 없고,원고는 박○○등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진행 중이다.원고는2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쟁점 주택이 철거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중과세율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하다.
3)이 사건 토지는1필지로서 구조상,기능상 분리할 수 없고,박○○등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므로,이 사건 토지를 원고 측 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 취득은1세대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이 사건 매매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관련 규정의 연혁

가)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는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신설된 조항이다.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주택’에 관한 정의인“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분은,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2조의2(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제1항이 정한 주택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위 시행령 조항은2019. 12. 31.신설되었다가2020. 8. 12.자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다[위 시행령 조항은 주택의 정의를,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주택4]의 정의보다 더 넓게 정한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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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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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세법의2020. 8. 12.자 개정이유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구체적 판단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의“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위 조항이 정한1세대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합목적적 해석

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4438판결).
⑵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문제된 사안[해당 원고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이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불법으로 주택 용도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었고,해당 원고가 이를 사용하는 데 관여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는 사실관계]에서,위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해당 원고가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위 토지 지분의 가격을 과세가액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납세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사안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였다[대법원2010. 12. 23.선고2010두16608판결 및 그 하급심 참조.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2009. 5. 27.법률 제9710호 개정으로 제8조 제4항을5]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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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제8조(과세표준)④제1항을 적용할 때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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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정의 규정 개정 경위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신설된 법률 제17473호의 개정이유에 비추어 볼 때,위 조항을 통하여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개정 경위는 찾아볼 수 없다.
다)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성

⑴원고 부부의 경우,쟁점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선후에 따라 적용할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⑵한편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은“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신설된 것인데,그 개정이유는“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3%)을 적용하였으나,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는데,이 사건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을 제거할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
라)원고 부부와 박○○등의 분쟁 경위

⑴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안○○등이 정○○,박○○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원고 부부는 원고 주택이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반면,쟁점 주택의 소유자인 박○○등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자로 나서지 않았다.원고 측과 박○○등이 각자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을 공유지분으로 또는 분할하여 매수하였다면,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⑵앞서 본 것과 같이2020. 8. 12.자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는‘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율을 상향하기 위한’것이다.그런데 원고는 향후 주택을 추가로 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기존의1주택인 원고 주택의 정당한 토지사용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박○○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의 쟁점 주택의 철거와 해당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쟁점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님은 객관적으로도 표시되었다.그렇다면 원고가 원고 주택의 정당한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그것이1필지여서 불가피하게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368.42㎡)까지 함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이를 두고‘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지방세법 부칙(2020. 8. 12.)제6조(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문제

⑴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진정소급입법’과‘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2016. 7. 28.선고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전원재판부 결정].
⑵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취득세 부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행위에 대하여 개정조항을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아니고,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⑶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⑷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취득의 원인행위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2020. 8. 12.)이전이라도,그것이2020. 7. 11.이후에 체결되었고,그 납세의무 성립일(=잔금지급일)이 위 시행일 이후라면,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신법이 적용된다.그런데 매매계약의 체결과 잔금지급은 모두 소유권 취득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가졌던 신뢰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과세대상이 될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 개정 세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된 경우,이 사건 부칙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납세의무의 존부와 내용,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2020. 8. 12.자 개정 전 원인행위로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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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한 소득세법 부칙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1991. 4. 12.선고91다4348판결 참조.다만 위 판결과 달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신법 시행일 이후라면 양도계약이 그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례도 다수 있다(대법원1993. 7. 27.선고92누19613판결,대법원1994. 9. 9.선고94누4745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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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이 사건 지방세법 개정을 예로 들면, 2020. 7. 11.부터2020. 8. 11.까지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과 신법 시행일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2020. 8. 20.이 아니라2020. 8. 11.이전으로 정하였거나,이 사건 매매계약을2020. 7. 10.이전으로 당겼을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에 관한 평가가,중과세율 적용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은 법 개정 전후를 통틀어 아무런 변함이 없다.
 
마. 취소의 범위

1)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 참조).
2)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세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계산식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나. 취득당시가액이6억원을 초과하고9억원 이하인 주택: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30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7)

①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다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미혼인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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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2019. 12. 31.신설, 2020. 8. 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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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제2조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제6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국세기본법 제13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608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434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4745 판결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23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525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머10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6009 조심2021지0596

관련 판례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60367 일반행정 · 2024두6036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55723 일반행정 · 2024두55723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 일반행정 | 2022두36322 일반행정 · 2022두36322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8848 일반행정 · 2024두48848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2두52461 일반행정 · 2022두52461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두38216 일반행정 · 2024두38216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 일반행정 | 2023두42300 일반행정 · 2023두42300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9721 일반행정 · 2023두497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5776 일반행정 · 2025두35776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7858 일반행정 · 2023두3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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