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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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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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주택 수 산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가주택 양도 시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상 산입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판단되면 중과세율 적용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적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국승으로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임대주택과 감면주택, 대체주택도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2024두60367 사건에서는 원고 세대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해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택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상 주택 수 산입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이 판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실제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나요?
대법원 2024두60367 사건의 요지는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주택 수 산입 제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2024두60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036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22.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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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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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0367(202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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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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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835(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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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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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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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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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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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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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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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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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0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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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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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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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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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