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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다. 법원은 해당 주택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상 주택 수 산입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0367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36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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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주택 수 산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가주택 양도 시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상 산입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판단되면 중과세율 적용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적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국승으로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임대주택과 감면주택, 대체주택도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 2024두60367 사건에서는 원고 세대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해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택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상 주택 수 산입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이 판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실제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나요?

A 대법원 2024두60367 사건의 요지는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주택 수 산입 제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2024두60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4-두-6036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22.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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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367(2025.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7835(2023.1.2)

[제 목]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요 지]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24두60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5조 구 소득세법 제10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조심-2022-서-7835(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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